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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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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도입 가속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입 가속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공공기관 316곳의 <임금피크제>도입비율은 35%이며 이중 공기업이 70%, 준정부기관이 51%, 기타 공공기관이 23%다.

한편 민주노총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 임금강제삭감에 불과한 임금피크제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고 천망농성에 돌입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 출연연구기관장들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국책연구기관장간담회>를 열고, 9월중 <임금피크제>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성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 출연연의 정년은 60세이므로, 정부가 강요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효과가 전혀 없는 ‘임금강제삭감’일 뿐>이라며 <국무조정실은 임금강제삭감을 출연연에 강요하면서 탈법, 불법을 기관장들에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삭감은 법에 따라 취업규칙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교섭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박근혜정부와 국무조정실의 불법적인 임금삭감강요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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