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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코리아-콜롬비아, 협상개시 3년만에 FTA체결

남코리아콜롬비아, 협상개시 3년만에 FTA체결

남코리아의 10번째 FTA

축산업계 콜롬비아쇠고기 걱정된다

 

25(현지시각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남코리아와 콜롬비아가 FTA(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이번 FTA200912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3년만이고, 남코리아가 10번째로 체결한 FTA.

 

외교통상부는 이번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양국 경제·통상의 제반분야(22개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FTA를 체결하기 전 지난해 남코리아와 콜롬비아의 교역은 199000만달러 규모로, 남코리아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을 수출하고 콜롬비아로부터 커피류, 원유, 합금철 등을 수입했다.

 

이번 FTA로 남코리아 자동차의 경우 35%의 관세가 10년내에 모두 철폐될 예정이다. 최대 15%를 물던 자동차부품과 타이어는 5년내, 섬유류는 7년안에 관세가 없어지는 대신 콜롬비아산 뼈 없는 쇠고기와 우족 등에 물리던 40%의 관세를 19년에 걸쳐 철폐하고, 최대 8%를 부과하던 콜롬비아산 커피의 경우 3년내에 관세를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

 

남코리아의 민감품목인 쌀(협정에서 배제), 쇠고기, 분유,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민어 등 153개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외 284개 민감농수산물은 장기(10년초과) 관세철폐대상으로 정해졌다.

 

허나 축산업계 등에서는 이번 협상타결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한겨레에 의하면, 한 한우협회관계자는 국내시장이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브라질 등 다른 남미국가의 쇠고기까지 수입된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코리아와 콜롬비아는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확정한 뒤 가서명을 하고 협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식서명과 국회비준을 거치면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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