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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먹튀기업’ 론스타 뻔뻔하게도 정부상대소송 … ISD 현실로

‘먹튀기업’ 론스타 뻔뻔하게도 정부상대소송 … ISD 현실로

 

 

 

민주당(민주통합당) 박용진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론스타펀드의 소송에 대해) 이번 소송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한미FTA에 따른 소송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대로 ISD조항폐기를 포함한 미국정부와의 재재협상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변인은 또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며 국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이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삼아 우리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며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론스트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대초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기업의 최대주주군리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정부가 한벨기에투장보장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론스트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이후 4조원이 넘는 수익을 남겨 국체청이 외환은행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원 추징했는데 이것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그간 론스타는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페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남(남코리아)유럽FTA를 이용해 남정부에 협상요청을 해왔다.

 

론스타펀드가 남코리아정부를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따라 국제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야당은 “ISD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ISD조항폐기협상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호준부대표는 “MB쩡부가 주가조작이라는 불법행위를 자행해 지분강제매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영권프리미엄을 보장하고 국부유출을 초래한 매각계약을 승인한 것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잇따른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국제소송에 대비 철저힌 준비를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막대한 국부유출과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추진도 검토하고 책임자처벌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정책위원장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FTA에서 ISD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현실화됐다”며 “정부는 ISD조항폐기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기준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최근 외국자본이 15년동안 막대한 수익 챙기고도 세금 안내서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가정책의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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