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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8:19:17
Home일반・기획・특집정치MBC,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주목 … <부당한 영향력 행사할 우려 있어>

MBC,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주목 … <부당한 영향력 행사할 우려 있어>

최근 MBC가 서울의소리 기자였던 A씨로부터 입수한 통화녹음내용의 방송을 예고했다.

MBC측 법률대리인은 유력한 대선후보부인으로 공익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녹음파일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부인 지위가 법에 특정돼 있진 않지만 대통령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행하게도 역대 영부인들 의혹이 있었고 부당이득을 위한 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4일에는 MBC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사적인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이기에 방송에 내보낼 경우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인격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 관련 발언 등은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김건희씨가 대선후보의 부인으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외 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방송금지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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