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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2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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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영남대의대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효력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내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의무적용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에서의 12~18세 방역패스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수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백신미접종자들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점과 마트, 백화점 외의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시행 전부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효력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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