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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군24시간내 기소’ SOFA 조항삭제. 그 실효성은..

미군24시간내 기소’ SOFA 조항삭제. 그 실효성은..

 


남미양측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외교통상부 이백순 북미국장, 주남미군 장 마크 주아스부사령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SOFA합동위원회 제190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 신병인도 절차 등 SOFA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합의사항(AR)’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수사기관이 미군피의자의 기소전 신병인도시 ‘24시간이내 기소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24시간이내 기소의무조항삭제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기존 합의의사록11항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독소적인 하위조항을 없앤 것이라고 정리했다. SOFA 225()에관한합의의사록11항은 합중국 군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남코리아당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OFA의 하위 규정격인 합동위합의사항남코리아사법당국은 주남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이 규정에 근거해 주남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아 조사할 수 있다. 허나 현실적으로 24시간이내에 주남미군의 범죄조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기소전 주남미군신병인도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해 왔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미군인범죄통계에 따르면, 주남미군이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는 감축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주남미군범죄는 2009년은 전년대비 21.3% 증가한 455건 발생했고, 2010년에는 491건으로 더 늘어 전년도 대비 7.9%가 증가했다. 2010년 미군인수가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감축이전인 2004년보다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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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사무국장은 “‘24시간이내 기소규정이 삭제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의 신병인도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상위규정이 살아있는 한 여전히 주한미군의 처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작년 동두천성폭행사건 당시에도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경찰에 출두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곧바로 돌려보낸 사실을 예로 들며, 중요한 것은 우리 수사기관의 처벌의지라고 지적했다.

 

2001년도 2차개정된 SOFA에 따라 남코리아경찰은 살인, 강간, 방화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군범죄자를 미군헌병대에 인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게 되었다. 허나 지난 6년간 1,472건의 주남미군범죄자 중 구속된 사람은 단 2명으로 

‘24시간이내 기소’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 기형적이고 굴욕적인 남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한 이번 합의도 그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박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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