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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공동대책위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간첩조작 책임자 처벌!〉 … 정보원앞 성명발표후 항의서한 전달

24일 국가보안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준)은 정보원앞에서 성명 <충북활동가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간첩>조작의 정보원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를 발표했다.

성명발표후 대책위는 정보원장앞으로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간첩조작 책임자 처벌>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18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충북활동가들을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8년동안이나 불법적으로 사찰을 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보원이 반드시 해체돼야 하는 파쇼적 공안기관이라는 것은 장기간 가족까지 사찰하며 직장생활·노조활동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조차 가로막은 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원과 경찰청의 악랄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18일 충북활동가 4명중 유일하게 불구속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손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서를 공개하고 사건이 조작됐다고 언론에 알렸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 구속영장재신청의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문재인정권과 정보원은 20여년의 불법적인 민간인사찰을 인정, 공식사죄하고 이른바 <충북간첩단>사건의 조작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문정권은 모든 공안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으로 박근혜악폐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정권은 박근혜악폐권력과 같은 비참한 전철을 밟게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국가보안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성명]
충북활동가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간첩>조작의 정보원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8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충북활동가들을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8년동안이나 불법적으로 사찰을 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정보원문건에 따르면 충북활동가들의 휴대전화·유선전화·SNS·이메일·우편물 등을 감청·녹음·청취·검열했으며 착·발신기록 및 위치추적까지 악랄하게 감행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충북활동가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명의 휴대전화까지 사찰대상에 포함됐고 직장으로 수신된 우편물, 노조명의 우편물까지 검열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정보원이 반드시 해체돼야 하는 파쇼적 공안기관이라는 것은 장기간 가족까지 사찰하며 직장생활·노조활동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조차 가로막은 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보원과 경찰청의 악랄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18일 충북활동가 4명중 유일하게 불구속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손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서를 공개하고 사건이 조작됐다고 언론에 알렸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 구속영장재신청의 이유다. 법원은 <종전기각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알다시피 손씨는 도주우려·증거인멸시도는커녕 충북활동가들의 정당성을 언론이 밝혀왔고 국가정보원이 말하는 이른바 공작원인 조인운, 리광진, 김세은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탄압의 진의도가 F-35반대투쟁 등 반미투쟁·애국투쟁에 대한 억압에 있기에 자주와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원과 공안기관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의 전모는 이미 폭로됐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정보원은 2달뒤 프락치를 동원해 <간첩단>사건을 조작하려했다. <간첩단>조작사건피해자의 가족중 한명은 11살이었던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보원·기무사·경찰·견찰로부터 학교·군대 등 생활속에서, 검찰의 사건처리행태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찰을 끊임없이 당했다고 폭로했다. 2008년에는 기무사에 끌려가 며칠간 조사를 받았으며 기무사는 대국민사과후에도 계속 사찰을 하며 보안법(국가보안법)피해자가족을 악랄하게 괴롭혔다. 4번씩이나 감행된 악질적인 <간첩>조작시도가 완전히 실패한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며 반민족매국만행이어서다. 정보원과 공안기관이 아무리 발악적으로 나와도 보안법철폐와 미군철거는 정의며 대세다.

문재인정권과 정보원은 20여년의 불법적인 민간인사찰을 인정, 공식사죄하고 이른바 <충북간첩단>사건의 조작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정보원과 경찰청은 대공수사권 이전을 빙자해 올해 상반기에만 5건의 합동수사를 진행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애국적이며 양심적인 민중들이 불법사찰·공안탄압의 대상으로, 보안법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활동가에 대한 조작사건을 통해 상반기 5건의 합동수사 또한 정보기관들이 악랄하고 반인권적으로 감행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문정권은 모든 공안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으로 박근혜악폐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정권은 박근혜악폐권력과 같은 비참한 전철을 밟게될 것이다. 우리민중은 머지 않아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보안법·정보원을 비롯한 온갖 악폐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8월24일 국가정보원앞
국가보안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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