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C
Seoul
2024년3월29일 금요일 1:22:45
Home아카이브포럼・외국협상과 평화조약

협상과 평화조약

협상과 평화조약
프랑스유명일간지 르몽드는 4월5일자 기사를 통하여 ‘북코리아가 ‘허풍’과 ‘협박’, ‘거친표현’으로 미국에 도전하며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광적인 폭발’을 보이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성적’이라고 보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60년동안 프랑스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미국의 자취속에서 제국주의로 인하여 역사의 희생양이 된 북코리아지도자들을 폄하해온 방식이다.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쉽다.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 1950년대 맥아더와 릿지웨이 장군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공격의 망상을 드러냈다. 서양은 패권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들이 활동하는 국가들의 독립을 원치 않는다. 20세기와 21세기초를 해체시킨 것은 주권이 아니라 제국이었으며 그 처음은 미국제국, 이후에는 유럽제국이 있었다.  

2013년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외세의 위협과 개입, 제재의 긴 연속의 일부이며 북코리아는 이로 인한 피해국이다. 체계적으로 미국(서구)은 서로의 역할을 뒤바꾸어 알렸다. 항공과 해상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는 동시에 평양을 비난하며 도발을 심화시켰다. 이렇게 반대로 하는 방식은 세상사람들이 반대로 믿게 만드는 서구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식민지시대처럼 그들은 이슬람형제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처럼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국가 또는 운동세력과 결탁해 기존의 정부를 엎고 거리낌 없이 개입하여 모든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원한다.
 
코리아평화의 유지는 북코리아에 의해 위협당한 것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이 공존하는 전략적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특히 미군기지를 유지하려는 미국에 의하여 위협당하고 있다. 북코리아는 미국이 아시아의 미군기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희생양일 뿐이다.

북코리아의 자위력과 기술과학실력은 평화유지를 위한 미-코리아간 협상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다.

유럽연합의 국제정치의 이(코리아반도) 위기에 대한 무지와 아시아와의 연대에 대한 무관심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프랑스정치세력은 선거주의와 의회에 사로잡혀 지극히 프랑스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중대한 영역’에 개입하고 싶지 않거나,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중들이 보이는 반응의 의미는 이해하려하지 않은 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코리아의 민중에게만 연대를 표시한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코리아민중의 분단을 마치 먼 아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처럼 취급한 무관심을 어떻게 규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독일분단을 위한 논리들을 기억하는가? 어떻게 파리의 사회당(PS)국회의원이 공영방송에서 ‘남코리아지도부가 북코리아에게 열려있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할 수 있는가. 심각한 무지함을 입증시킨 프랑스민중의 ‘좌파’를 대표한다는 사람의 이 어리석은 발언은 안타깝게도 수많은 언론왜곡으로 인해 피해 받은 여론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솔직하지 못한 언론들은 북코리아가 60년이상 서양강대국들에 의한 경제봉쇄 때문에 고통 받고 발전을 저해 받으며 식량을 포함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모르는가!

2013년은 미국의 반민중범죄행위를 끝낸 베트남의 파리평화협정 40주년이 되는 해다. 1950~1953년 수만명의 피해자를 낳고, 북쪽의 대부분의 도시를 파괴하였던 코리아전쟁을 법적으로 끝내기 위한 미국과 북코리아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1953년 정전협정은 고질적인 위협과 교전상태의 유지일 뿐이다. 

북코리아와 아시아에는 평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목표는 경제적, 사회적 단계를 높이기 위한 모든 자원의 동원과 발전이다. 반대로 미국은 그들의 전략을 합리화하고 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와 긴장을 필요로 한다.

북코리아의 핵무기는 2013년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북코리아가 피해받으며 지속되어온 위기의 결과이다! 

북코리아의 인민-당-군대의 단결은 무엇보다 방어를 위한 것이다. 이는 차베스대통령이 미국의 개입에 반대해 조직하였던 ‘시민-군대 단결’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1954년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또는 페루의 벨라스코가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과 북코리아간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단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잡담에 그쳐서는 안된다. 북코리아주권의 존중과 우주공간에서의 과학탐사를 실시할 자유, 비무장화는 정당한 요구다. 

북코리아가 제시하는 외교의 목표는 북의 존재를 보호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미국방비의 1%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2400만의 북코리아인들은 그 누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아시아의 평화의 힘을 구성하며 진보를 위해 단결한 국제사회민주화의 동력이다. 세계는 한 제국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힘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제는 다른 작은, 중간 국가들처럼 북코리아 또한 국제균형을 위한 긍정적인 대항세력이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은 북코리아에 반대하기 위해 핵을 언급하며 종종 국제법을 내세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미 위배되었다. 북코리아는 NPT에 예속되지 않고 탈퇴할 모든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그들은 하지 않는 비핵화를 의무화하는 것이 NPT다. 확산금지를 위하여 NPT국가들에 차별적인 조치를 마음대로 적용한다.

이와 같이 몇몇의 국가들은 핵무기를 갖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북코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강대국과 비교할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 이러한 서양의 태도에서 식민지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인종차별과 남반구민중들에 대한 낡은 적대감이 보이지 않는가? 강대국에 의해 몇번이고 침해된 국제법은 점점 더 실용성을 잃어가고 있다.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도의적인 국제적 물결이 이를 대신한다. 국제법이 필요한 것은 민중들과 작은 국가들이다. 

북코리아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는 평화협정은 아시아를 비롯해 국제관계에서 권리의 지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양에서 나타나는 우둔하고 교양없고 적대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코리아의 문제를 내포하는 이 조약과 협상을 지지하는 전적인 연대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주권의 기본을 구현하기 위해 이 협상은 점진적으로 모든 해당국가들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 북코리아가 발전시키는 이러한 ‘평화로의 선동’은 결정적인 지역적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기회이다. 

호베흐 샤흐방(니스대학국제법교수,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