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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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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악폐무리 엄벌하고 완전히 청산해야

박근혜악폐권력하에 있었던 사법농단관련사건 7개중 4개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선고된 변호사 유해용과 <정운호게이트>수사기밀유출혐의로 기소된 영장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모두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3개사건은 1심진행중이다. 한편 박근혜권력당시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정보원을 통해 이석수전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된 전청와대민정수석 우병우가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의 4년선고에서 대폭 줄어든 솜방망이처벌의 전형이다. 

사법악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며 사법농단세력을 엄호하고 있는 현실은 사법악폐청산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악폐무리이자 정치검찰들은 박근혜권력하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며 박근혜국정농담을 비호·묵과하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가. 특히 각족 탈법·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권력을 주무른 세력이 다름아닌 사법악폐세력이다. 전대법원장 양승태가 사법농단으로 구속됐다지만 그 하수인들은 무죄 혹은 솜방망이처벌을 받으며 면죄부를 받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부장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임성근은 세월호참사당일 박근혜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던 전산케이신문서울지국자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탄핵가결을 주도했던 이탄희민주당의원은 <단죄하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 <판사는 신이 아니며 헌법위반에 대해 처벌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사법권독립보장이 사법권남용보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지했다. 

임성근에 대한 탄핵가결은 사법악폐청산의 시작이다. 사법개혁은 완전한 인적청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법악폐세력들은 사법부내에 뿌리깊게 자리잡은채 사법부를 농락하는 암적 존재다. 문정권은 박근혜악폐권력이 탄핵된 토대위에 세워진 정권이기에 당연히 악폐청산·사회개혁의 의무가 있다. 특히 사법악폐청산·사법개혁은 문재인·민주당정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이자 진정한 개혁정권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문정권이 최소한의 개혁마저 단행하지 못한다면 박근혜권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말할 수 있겠는가. 악폐세력을 묵인한다면 악폐무리를 향한 민중의 분노는 문정권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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