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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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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홍콩, 초등학교입학부터 홍콩보안법교육실시

지난해 7월 시행된 홍콩보안법(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국가안전수호법)에 대해 홍콩특별자치구가 초등학교입학과 함께 교육받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홍콩교육당국은 지난5일 초중고교육과정에 홍콩보안법의무교육지침을 각급학교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라 홍콩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6세부터 홍콩보안법의 내용과 중요성 제정목적을 배우게됐다.

지침은 홍콩보안법이 규정한 4가지 범죄에 대해 확실히 교육할것을 강조했다. 4가지범죄는 국가권력전복·내란선동·테러활동·외국세력홍콩내정개입이며 최고무기징역에 처해질수 있다.

홍콩교육당국은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안보는 모두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국가안보를 토론의 쟁점으로 다뤄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안보에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7개월간 법위반혐의로 체포된 인원은 9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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