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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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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트럼프, 〈행정명령13959〉로 〈1석2조〉 노린다

트럼프행정부임기말까지 <중국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13일 <행정명령13959>일부조항수정발표후 그 강도를 더 높여나가고있다.

<행정명령13959>는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이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공산당과 관련한 모든 거래가 금지되며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처벌조항으로 벌금과 징역에 자산몰수까지 할수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발효된 명령을 2개월만에 수정한것은 그 구속력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속내다. 13일 행정명령13959호일부조항 수정발표와 동시에 폼페오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행정부가 연일 중국을 때리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제 오바마행정부는 친중외교정책을 펼쳤고 그 앞장에 바이든이 있었다. 처벌조항까지 담고있는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중국과 밀접히 연결된 민주당과 바이든측이 곤경에 빠졌다는 소식이 잇따르고있다. 트럼프에게 <중국때리기>는 곧 <바이든때리기>이다.

행정명령13959 수정발표 다음날인 14일(현지시간) 미행정부는 동시다발로 대중제재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제조업체 <샤오미> 등 9개업체를 중국인민해방군 연계기업으로 엮어 제재대상으로 삼았으며 상무부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를 제재했다. 상무부가 중국해양석유총공사를 제재한 이유는 이회사가 중국이 남중국해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것을 돕는다는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로스미상무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무모하고 적대적인 행위들과 군현대화에 필요한 민감한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얻기 위한 중국의 공세적인 노력이 미국과 국제사회안보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홍콩보안법시행과 관련해 홍콩과 중국관리들을 제재했다. 프레드릭최홍콩경찰국가안보국장, 젠얀시옹홍콩안보처장 등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중국정부와 홍콩이 보안법을 이용해 홍콩내<민주화세력>을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또 남중국해와 관계된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해군관리 등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자제한조치를 시행했다.

트럼프는 민주당과 중국공산당과의 연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도 중국공산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당선거조작을 도왔다고 믿고있다. 행정명령13959를 통한 전방위적 제재로 중을 압박하고 또 제재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민주당의 <차이나게이트>를 들춰내겠다는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중국때리기>는 <트럼프2기행정부출범가능성>을 열어둔 조치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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