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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통과로 전쟁의 방아쇠 당기다

[사설] <북한인권법>통과로 전쟁의 방아쇠 당기다


2일 국회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재석의원 236명 중 212명이 찬성하고 24명이 기권했다. 지난 2003년 UN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2004년 10월 미국의 북인권법 발표를 계기로 2005년 17대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이후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안>·<북한인권증진법안>·<북한인권재단설립에관한법률안> 등을 매년 제출했고 19대국회에서도 5개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더민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종합된 것이다. 개혁정권시절 <북한인권법>통과를 반대해온 더민주당도 이번에 무맥하게 합의해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

민변은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북한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논리는 법률적 관점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 오류>라며 비난했다. 6.15남측위원회도 <북한인권법이 남북간의 평화통일과 화해협력을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반대했다. 북조평통이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는 2일 <체제통일의 야망을 노린 조작놀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근혜가 쉴새없이 떠들어 온 것이 북핵포기와 <북인권문제>라며 <인권법통과는 우리의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에 먹칠을 해보려는 정치간상배들의 추악한 광대극>이라고 맹비난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11년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그 취지든 내용이든 화해와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북한인권재단 설립,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남북 인권대화 추진,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다. 북인권침해사례들을 기록하는 북인권기록센터가 통일부에 설치돼 이를 수집·기록하는 기능을 하며 이 기록은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돼 법무부가 보존하게 된다. <북한인권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북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내용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자살률1위, 쉬운해고로 노동자를 탄압하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쌀수입개방 등 농민의 삶을 옥죄며 인권유린을 가하는 박근혜<정권>이야말로 우선 남사회의 인권문제를 푸는데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화해·통일에 역행하며 심각한 내정간섭인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는 도리어 북을 자극하며 전쟁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되기전부터 박<대통령>은 <북한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하며 <북한인권법>국회통과를 강력히 압박했다. 특히 북을 두고 한 <폭정>발언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채택과 국회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직후 바로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가는 현정세에서 <북한인권법>통과는 북에게 전쟁명분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박<정권>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며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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