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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은 핵전쟁책동결의안

[사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은 핵전쟁책동결의안


유엔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의 지난 1월6일 수소탄시험과 2월7일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대북제재결의안2270호를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결의는 전문12개항, 본문52개항, 5개부속서로에 제재대상단체·개인, 금지품목금융제재·자산동결 등의 내용으로 돼있다. 지금까지 안보리가 채택한 핵시험관련 대북제재결의는 모두 3차례로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가 있으며 이번이 4번째 결의다.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민간항공기의 해외급유허용, 러시아와의 경제교류허용 등 일부내용이 수정·완화됐다. 보수언론조차 <사상최고수준의 결의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많아 이것으로 <북한체제>를 봉쇄하는데는 부족하다>며 그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안보리결의는 그 실효성과 무관하게 자주권을 가진 나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평등한 결의다. 미국을 비롯한 <큰나라>들은 핵무기를 보유해도 되고, <작은나라>들은 안된다는 논리는 패권주의와 2중잣대의 전형이다. 또 우주의 평화적 개발권 역시 주권국가라면 다 갖고있는 것으로서 국제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광명성-4호>를 발사했다고 제재하는 것은 자주국가의 우주개발권과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북이 <광명성-4호>를 발사한 같은날 러시아도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나 어떤 제재도 없었다. 

안보리결의는 핵전쟁책동결의라는데 실로 엄중한 문제가 있다. 안보리결의가 채택된 날 북은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제재한 것에 대한 무력시위인 셈이다. <평양점령>·<참수작전>·<족집게식타격>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5015>의 키리졸브연습을 목전에 둔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다. 이러한 때 채택된 안보리결의는 코리아반도에 기어이 핵참화를 들씌우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북은 <우리국가의 자위적선택인 핵억제력강화와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걸고 전례가 없는 날강도적인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경제적압력과 공갈·군사적침략광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강경대응입장을 천명했다.

미국은 유엔거수기들을 이용한 대북제재로 세계유일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려고 하나 이번 대북제재가 아무런 실효가 없고 러시아에 의해 이미 누더기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다 알고 있다. 보수언론조차 <북은 1990년대 대자연재해와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이 겹친 <고난의행군>시절에도 외부의 붕괴전망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는데 이런 정도의 제재로는 북을 붕괴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최고사령부중대성명은 코리아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 또한 무사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미국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북미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것은 무조건 핵전쟁이다. 북미간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북미평화협정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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