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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은 당장 철폐돼야

[사설]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은 당장 철폐돼야


박근혜<정권>의 파쇼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제정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관련 실무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산하에 설치하고 정보원(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개인정보·통신기록·위치정보 등을 무제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여기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추적권도 정보원에 부여했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선전, 테러자금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정치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민변은 3일 성명을 내고 <초헌법적 정보수집권한을 정보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정보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해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테러방지법폐지운동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내고 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진보연대는 <테러방지법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박근혜정권은 유신시절의 정보정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테러와 상관없는 일반인까지 사찰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51%나 됐다. 

테러방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선진국에서도 부결되거나 위헌으로 인정되고 있다. 3일 프랑스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파리테러를 겪은 프랑스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이용자들의 전자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며 집권당인 사회당소속의원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프랑스의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범이나 테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해 영장없이 가택연금·전자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9.11사건발생후 2001년 10월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고 감청·수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215조>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전CIA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NSA(미국가안보국)가 미국민을 무차별감청한 사실이 폭로되자 2015년 11월 <애국법215조>는 폐지됐다.

2001년 정보원주도로 입법예고된후 내내 통과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이 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정권>하에서 통과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보원은 최근 유우성·유가려화교남매간첩조작사건, 내란음모조작사건, 목회자간첩조작사건 등으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모략극의 소굴이다. 정보원에 법원영장없이도 전국민을 사찰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자 파쇼폭압악법인 테러방지법을 그대로 둔다면 유신정권을 만들어낸 중앙정보부의 역사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박<정권>의 파쇼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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