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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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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관련법〉통과는 일군국주의부활과 재침략의 신호탄

[사설] <안전보장관련법>통과는 일군국주의부활과 재침략의 신호탄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일본 군함도와 우토로마을의 강제징용문제가 조명되며 전쟁성노예 20만명, 강제징병징용 840만명의 치유되지 않은 역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안전보장관련법>통과로 <자위대> 무력행사를 가능케하여 패전 70년만에 사실상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18일 열린 일본국회참의원본회의에서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자위대법을 비롯한 10개 법을 일괄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명시한 <국제평화지원법>으로 되어있는데, 일본은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일본은 패전 70년만에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아베일본총리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안전보장관련법>통과를 반겼지만 주변나라들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헌법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개인과 단체가 <헌법9조 위반>이라며 국가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고 일본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져 법안폐기와 아베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안전보장관련법>을 강행통과한 것은 세계패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군국주의재침략야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안전보장관련법>통과를 두고 천영우전청와대안보수석은 <동맹국을 가진 나라치고 <집단자위권>이 없는 국가는 없다>는 궤변으로 일본을 옹호한 뒤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우리에게 득이 될 뿐>이라며 <안전보장관련법>통과를 환영함으로써 안전보장관련법통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백히 했다.

일본<안전보장관련법>통과는 군국주의재침략야망에 사로잡힌 일본을 내세워 북을 제압하여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 세계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전략이다. 실제 <안전보장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일본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세계 어디서나 군사작전을 벌이고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됐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천전수석의 말처럼 미일남3각군사동맹체제를 부단히 강화해서 그 힘으로 북코리아를 침략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북전략으로부터 기인했다. 미일남3각군사동맹이 공격대상으로 삼을 곳은 북코리아이므로 일본<안전보장관련법>통과로 코리아반도는 모처럼만에 조성된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밀려나고 다시금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재침략야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도록 코리아침략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와 반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안전보장관련법>통과로 그 침략의 본성이 다시금 명백히 확인됐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킴으로써 북미·반미대결전의 패배를 어떻게든 만회해보고자 하고 있으나 대세는 정해졌고 정세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미일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 야욕은 전세계 반제자주역량의 거센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고조되는 반미반제투쟁으로 미일제국주의의 패망이 더욱 촉진될 뿐이다. 미국은 남코리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수하고 코리아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제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이 군국주의재침략야망을 실현하고자 획책한다면 그 결과는 미증유의 참혹한 패망으로 이어질 것이란 북의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 이는 우리민족의 전반적인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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