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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8일 목요일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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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해체는 민주개혁의 제1과제

11일 국민당(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국민당측은 <공수처법개정이 법안소위 법안1소위부터 안건조정위, 전체회의에까지 토론과정을 생략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국회법상절차를 침해했다>, <일방적인 법률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침해해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공수처법개정안이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후에는 추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예정이다. 

국민당은 지금껏 공수처출범을 가로막는데 사활을 걸어왔다. 국민당은 작년 12월 패스트트랙절차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할 당시 난동을 부리며 법안통과를 가로막았다. 법안통과후에는 헌법재판소에 재소하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걸음마다 발목을 잡았다. 결국 야당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마련되자 안건조정위회부신청, 법사위일정거부, 밤샘농성, 필리버스터 등을 강행하며 공수처법개정안을 가로막으려 했다. 

공수처는 <이명박근혜>악폐권력당시 집중적으로 등장한 권력형비리가 정검유착에 의해 은폐·비호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권력의 악폐성은 이명박의 횡령·뇌물 등 수십가지의 범죄와 박근혜의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특히 박근혜권력당시 검찰은 철저히 권력에 부역한 대가로 정치검찰로서 악명떨쳤고 우병우사단은 박근혜권력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다. 권력형비리범·정치검찰을 엄벌해 다시는 부정부패·정검유착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중의 요구이자 민주개혁의 핵심과제중 하나다.

국민당이 공수처를 가로막는 이유는 자신들이 첫번째 대상이어서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을 탄생시키고 그에 부역하며 갖가지 특권을 누려온 국민당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심판의지는 지난기간 충분히 입증됐다. 국민당이 공수처를 두고 <정권을 위한 충견>, 공수처개정안을 두고 <민주당발 독재시작>이라 떠들며 공수처를 정적제거를 위한 도구로 왜곡하는 이유다. 국민당이 당초 공수처법개정안뿐만아니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정보원법개정안·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5.18특별법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것은 국민당의 반민주·반통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당해체는 민주개혁의 제1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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