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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8일 목요일 2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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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승민파동은 세월호흔적지우기, 박근혜〈정권〉은 퇴진해야

유승민파동은 세월호흔적지우기, 박근혜<정권>은 퇴진해야

소동은 끝났다. 결국 유승민새누리당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의 사퇴권고를 수용, 국회법 개정안위헌논란과 거부권파동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일단락됐다. 유원내대표는 사퇴의 변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라며 대통령권력이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여론의 중심에 섰다. 유원내대표는 이번 사퇴논란을 계기로 지지율이 단숨에 껑충뛰어 김무성현새누리당대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어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하였다. 심지어 비박계가 유의원을 내세워 탈당하여 차기 총선을 치른다는 분당설도 나돌고 있다.

 

여권의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대결, 또 <여왕>과 비서실장의 흥미진진한 항명파동은 50여일내내 공식석상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 등 비난을 쏟아내면서 흥미진진한 싸움꺼리를 연출했다. 하지만 한달여간의 <유승민항명>파동장막 뒤에는 이번 파동의 발단이 국회법개정안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국 박<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따른 국회법개정안<좌초>는 또하나의 세월호침몰이다. 왜냐하면 국회법개정안의 핵심은 <하극상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한을 강화해 입법권을 보장하자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회법개정추진의 결정적 계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강행한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이 제공했다.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특조위를 공무원으로 장악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모법의 특별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대표적인 <하극상시행령>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유족․국민들이 최루액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맞아가며 처절한 투쟁끝에 만들어낸 투쟁의 성과물이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세월호시행령을 모법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 시행령을 공표해 <쓰레기시행령>으로 만들었다. 박<대통령>의 세월호죽이기는 이뿐만 아니다. 세월호가족들이 추진했던 선체수중촬영도 불허하고,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16연대법인설립도 불허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안총리가 들어서자마자 4.16연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렇듯 박<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것과는 달리 세월호흔적지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유승민파동의 본질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박<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이며, 국회법개정안은 세월호<하극상시행령>을 개정하고자하는 국회권한이다. 결국 국회법개정안의 거부권행사는 세월호에 대한 거부권행사이다. 이는 결국 박<정권>이 세월호를 또다시 침몰시켜 수장시켜버리는 만행이다. 모법(母法)에서 벗어난 시행령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박<정권>의 <하극상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국회의 움직임은 정당하다. 유승민파동이라는 50여일간의 연막속에 세월호는 온데간데없고, 자기들만의 집안분탕질로 새로운 영웅탄생을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낸 민주투사의 탄생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더 이상 이런 꼼수는 우리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304명을 무참히 수장시킨 학살범죄와 <하극상시행령>만행을 반드시 결산하면서 박<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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