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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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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행동·민대위 〈보안법철폐! 견찰악폐청산! 김창룡해임!〉 기자회견 .. 인권위제소

반일행동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가 20일 경찰청앞에서 <보안법철폐! 견찰악폐청산! 김창룡해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자는 <친외세친극우견찰들의 만행이 도를 넘어 이제는 소녀상지킴이들을 불법폭력체포감금하고 뇌진탕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도록 만드는데에 이르렀다. 외세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민중을 탄압하는 극우로 전락한 견찰집단의 개혁이라는 이름의 기만은 없으며 김창룡을 해임시키고 보안법을 철폐시키는 청산의 길만이 있을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지원민중민주당학생위원장은 16년만에 국보법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사실을 전한뒤 <극우세력에겐 표현의자유, 자본에겐 시장의자유로 온갖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사상의자유를 막는 법은 현대사에 없다.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골자로 한 국보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돼 진보세력을 척결하는 무기가 됐다.>라며 <수구정권의 정치적위기때마다 보안법을 이용한 조작사건이 일어났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거세지면 역시 보안법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보안법은 어떤 행위인가보다 누가했는가가 중요한 그야말로 파쇼권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길들이는 법으로 자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지원학위장은 <따라서 국보법의 일부개정이 아니라 완전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 국보법폐지는 정권이 민중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수구정권과 같은 말로를 걷지 않는 마지노선이다.>라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 침략자 외세와 민족민중을 배반하고 외세의 앞잡이노릇을 한 반역무리들이야말로 국보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다. 지금의 광화문·소녀상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은 반역무리의 기수가 어처구니없게 <견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이어 최근 소녀상지킴이를 <견찰>이 불법체포감금한 사건을 언급하며 <반일이라는 이유로 무턱대로 잡아가는것이 식민지조선민중을 다루던 일제시대순사들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오전에는 소녀상에 일장기가 걸리고 일본국가가 울려퍼지는것을 <견찰>은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고 지적한뒤 <국가와 민중의 최대위협인 자들이 오히려 안보팔이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면서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내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악폐<견찰>의 우두머리 김창룡을 해임시켜야 정보<견찰>폐지·보수대해체 등의 경찰개혁이 가능하다. 그날까지 우리당은 싸울 것이다.>고 다짐했다.

<견찰>폭력으로 청진파출소에 불법체포감금됐던 차동윤반일행동회원소녀상지킴이는 <1992.1.8 첫 수요시위가 시작된지 20년후 일본대사관앞에 소녀상이 세워졌고 2015 매국적인 <한일합의>가 체결되자 대학생단체가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투쟁을 시작했다. 지금도 그 자리에는 소녀상지킴이라 불리는 청년학생들이 매일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소녀상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들은 역사를 왜곡하는것은 물론, 이제는 소녀상지킴이를 향한 불법촬영을 일상화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극우무리의 소녀상을 향한 정치적테러는 점점 심해졌고 경찰은 모든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상황을 비호방관했다.>고 힐난했다.

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구축을 담당해야 하는 <견찰>이 분란과 마찰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18일에는 정치테러물품을 들여놓으며 소녀상농성장을 침탈하려는 극우들의 망동을 견찰은 역시 비호했다.>라며 <여성지킴이가 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수십명의 남성견찰들이 달려들어 여성지킴이를 향한 성추행과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지킴이는 실신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악질극우 김상진이 정치테러물품을 농성장으로 밀고들어오는것을 막아서자 견찰은 극우의 말만 믿고 나에게 달려들어 불법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란다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강제·폭력적으로 이격한 <견찰>은 뒤늦게 현행범이 아니라는것을 알았으면서도 감금을 계속했다. 견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묵비로 맞서자 <왜 입을 안여냐>며 겁박하기도 했다.>라며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폭행피해자를 오히려 두시간넘도록 파출소에 감금하고 5~6명의 견찰이 달려들어 강제로 수갑을 채운 폭력견찰집단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듯 친일<견찰>청산과 친일친극우<견찰>청장김창룡의 해임을 시작으로 우리는 다시한번 민족해방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채은샘민대위변인은 <경찰개혁은 한마디로 구색맞추기식이다. 경찰개혁은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노동자민중을 향해 몽둥이를 드는 경찰이 어떻게 경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라며 <3.1운동이후 일본경찰도 개혁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랄하게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고문했다. 윤동주시인의 친구인 송몽규도 일본유학시절 경찰에게 붙잡혀 감옥에서 생을 마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고 전했다.

채은샘대변인은 <당시 일본의 경찰개혁은 지금의 경찰개혁과 너무 유사하다. 백남기농민이 사망한 후의 경찰개혁이 박근혜때보다 훨씬더 악랄하고 지킴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도 이뤄지고 있다. 모든것이 바뀌지 않았는데 보안법을 두고 개혁을 운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보안법을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은 민중의 손발을 묶기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악법과 파쇼권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얼마전의 경찰의 직접적인 상해와 불법체포·수갑만행은 경찰개혁이 얼마나 필연적이고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인지를 증명한다. 부싯돌은 부딪힐수록 밝은 빛을 낸다는 말이 있다.>라며 <어제 경찰의 만행을 확인하면서 민대위가 전선에서 더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깊이 깨달았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성명 <역사의 오물을 자처하는 경찰악폐와 보안법을 철폐하고 경찰청장 김창룡을 해임하라!>를 낭독한 후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이후 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책임자들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보안법철폐! 견찰악폐청산! 김창룡해임!

[민대위기자회견문]
역사의 오물을 자처하는 경찰악폐와 보안법을 철폐하고 경찰청장 김창룡을 해임하라!

권력기관 개혁이 후퇴하면서 경찰악폐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친일친미극우무리와 야합한 경찰은 그 본색을 철저히 드러내며 민중민주세력의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의 노골화된 폭압은 비대해진 경찰력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하며 경찰악폐청산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보여준다. 18일 소녀상정치테러를 자행한 친일극우무리를 비호해 테러행위를 적극 방조한 친일친극우경찰에게서 우리는 경찰개혁의 어떠한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극우무리따위와 결탁해 소녀상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한 경찰은 일제강점기 식민지경찰의 모습과 다름없다. 뿌리 깊은 경찰악폐의 근원을 청산하지 않고서 경찰개혁의 실현은 불가하다.

경찰은 극우무리의 발악적 준동에 합세해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극우무리는 올해 내내 삼봉로와 소녀상 앞에서 경찰의 묵인 아래 온갖 패악질을 부리며 불법망동을 일삼아왔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취임이래 <선제·예방적 경찰활동>을 강조해왔다. <이미 범죄가 터진 후라면 경찰이 아무리 신속하게 범인을 잡는다 해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100% 회복되지 않는다>며 선제적 차단이 경찰의 임무라는 것이다. 경찰청장의 <새로운 비전>과 달리 현장의 경찰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극우무리에겐 관대하고 평화적인 시위자에겐 <선제적 차단>을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소녀상정치테러범은 처벌하지 않고 지킴이에게 불법폭력·체포행위를 저지른 것은 바로 오늘의 경찰모습이다.

경찰의 친일친미·친극우성은 청산해야 할 악폐오물이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주적 통제,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 정보경찰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경찰개혁의 핵심의제인 정보·보안경찰의 폐지는 오히려 그 존속의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보안법(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한 인권침해를 용인할 뿐이다. 소위 <공안경찰>은 독재정권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됐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키워왔다. 그럼에도 정보·보안경찰의 존속을 강화하는 김창룡이야말로 청산1호대상이 아닌가. 김창룡은 <경찰개혁완수>, <믿어달라>면서도 15일 경찰개혁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사회적 논의조차 거부했다.

보안법은 경찰악폐와 함께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18일 국회 법사위는 <보안법7조 찬양·고무죄> 조항을 삭제하는 보안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7조가 <사문화>됐다고 밝혔다. 냉전이데올로기의 유지와 분단체제의 고착, 애국민주세력의 탄압 등에 악용됐던 보안법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면폐지돼야 합당하다. 보안법폐지 없이 정보원개혁 없다. 문재인정권의 권력기관 개혁은 민중을 기만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다. 보안법의 전면폐지와 경찰악폐의 청산, 김창룡의 해임은 문정권이 민의를 배반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굴함없는 투쟁으로 민중중심의 새로운 민주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1월20일 경찰청앞
반일행동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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