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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9일 금요일 2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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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주민보 한성기자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도 없는데···

자주민보 한성기자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도 없는데···

압수수색, 검찰수사로 겁박, 진 빼는 ‘MB식 신종탄압’

 

 

 

자주민보 한성기자가 결국 구속됐다. 앞서 작년 12월14일 한성기자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서울경찰청 보수대(보안수사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한기자의 구속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물들이 다 채증돼 증거인멸우려가 없고 이후 세번에 걸친 조사에도 응해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조건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5월11일자 자주민보에 공개된, 한기자가 구속전 남긴 글에 따르면 최근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검사를 받아 기각되기도 했다. 9일 저녁쯤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으니 10일 오전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보수대로부터 받았다.

 

 

현재 한기자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고 보강조사후 검찰기소와 구치소이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기자의 구속결정소식이 알려지자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한기자구속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기자와 지난 2월 구속된 이창기대표의 즉각적인 석방과 합법적 언론인 자주민보활동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명박정부의 임기말까지 끝까지 사냥개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만행을 중단’하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MB식 신종탄압’, 겁박과 진 빼기

 

 

MB정권말기 진보활동가들에 대한 겁박과 이들의 진을 빼는 ‘MB식 신종탄압’이 성행하고 있다. 때문에 공안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진보세력을 위축시키고 정권말 실적쌓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정부비판언로를 차단하거나 진보단체, 인터넷매체, 개별진보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조사, 구속 등의 방법이 다양하게 동원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발간한 「2008~2010국가보안법보고서」에 따르면 보안법적용입건수가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집권후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3년만에 4배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단체는 MB정권하 국가보안법적용구속사례가 대폭 대폭 증가한 것을 두고 “천안함·연평도사건과 관련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국가보안법이 동원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1~2012년만 해도 ‘왕재산사건’관련 김모씨 등 5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조사, 인터넷까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운영자 황길경 구속,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사무실, 사무처장자택, 홈페이지서버가 있는 진보네트워크 등 7곳 압수수색, 자주민보 이창기대표, 한성기자 구속, 인터넷까페 태양계통신운영자인 여성주의작가 신정모라 구속 등이 대표적인 보안법적용사례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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