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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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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안·남북대결논리 떠나 인간의 존엄과 생명 구제해야”

“공안·남북대결논리 떠나 인간의 존엄과 생명 구제해야”

원진욱사무처장 갑상선암 의심상태서 구속, 국가인권위에 긴급제소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공대위는 12일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암투병 원진욱사무처장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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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일 범민련남측본부 노수희부의장이 판문점으로 귀환하다 연행된 날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된 원사무처장은 지난 6월26일 인천성모병원에서 ‘갑상선유두성여포암 의심상태, 외과적 수술필요’라는 진단을 받고 7월16일 정밀조직검사를 세브란스병원에 예약해둔 상태였다.

 

허나 지난7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공안2부 김성훈검사는 “갑상선암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지난9일 경찰보안수사대 보안3과수사관들이 신원미상의 의사1명과 간호사1명을 대동해 은평경찰서에서 원처장을 형식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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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의심상태에서 구속된 원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을 하루 앞둔 12일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황수영통일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구속적부심 신청할 때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암이 판명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가인권위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민련의 간부를 한다는 것은 감옥갈 것을 작정하고 그 길이 영광스럽게 생각되야만 할 수 있다”며 “그 동지가 감옥에 있으면 얼마든지 면회갈 수 있지만 그 동지가 혹시 암에 걸려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고 안타까운 것”이라고 절절한 심정을 피력했다.

 

공대위공동대표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인권이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관한 권리라면 건강권이 바로 생명권이나 다름없다”며 “하루속히 공안당국은 공안논리와 남북대결논리를 떠나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석방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원사무처장이 어떤 혐의점이 있다 하더라도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더구나 암투병환자를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반통일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것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엉터리검진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이것 자체가 반인권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4년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무능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권관련사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공안당국의 반인권적인, 반통일적인 행태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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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김을수의장대행은 진정서 낭독을 통해 “전쟁중에도 포로는 치료를 해주는 법이거늘, 치료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사건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사무처장의 가족들은 사무처장의 병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중환자에 대해 진료기록을 은폐하고 일방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한 개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원사무처장 변호인측은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에서 16일자의 진료예약증을 제시할 예정이며,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공대위는 오전9시부터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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