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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의장 항소심서 징역3년6월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의장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1심은 물론 2심 판결도 완전히 배격한다”

 

 

6월8일 서울고등법원505호에서 열린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규재의장이 징역3년6월,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원전사무처장은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은아전선전위원장은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단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소지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으나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목적이 존재하는 한 합법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경원전사무처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체적으로 1심판결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범민련공동사무국 박용부총장과 관련된 일본영사의 증명서와 최은아가 강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재판이 끝나자 바로 서울고등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화된 악법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진실과 정의보다는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특권을 더 탐하는 천박한 무리들에 의해 오늘도 사법부는 독재의 그림자에 짓눌려 제 편의대로 악법 보안법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또 “무슨 판결이라면 거기에 중형을 더하여 고스란히 BBK사기, 내곡동비리, 부정선거, 민간인불법사찰 몸통 이명박에게 내려야하며 감히 애국인사들에게 무슨 범죄요 주문하고 판단한 정치검사, 판사들 역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의 힘 더욱 다지면서 범민련은 물론 야당과 전 국민을 상대로 감행되고 있는 압수수색, 종북소동, 재판놀음을 박살내고 양심수들을 기필코 구출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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