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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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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이명박의 공범, 국민당은 즉각 해체해야

29일 대법원이 이명박에게 징역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뇌물·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에게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1~2007까지 다스자금 252억3천만원을 횡령하고 삼성에게 뇌물 89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당시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논란이 검·특검 4번의 수사끝에 13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2월 항소심선고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됐던 이명박은 8개월여만에 재수감된다. 이로써 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 이어 4번째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됐다.

선고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갈린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당(국민의힘)에게 <대국민 사과하고 공수처 협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당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 <불행한 역사>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날 4.15총선당시 미래통합당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박형준전의원이 복당했고 부산시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이 <법치>를 운운하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배경에 바로 국민당이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명박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다. 오히려 이명박이 그동안 저질렀던 범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와 같은 천문학적인 국가재정파탄범죄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한 비열한 범죄행각 대부분은 심판대에도 오르지 못했다. 한편 지난 7월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 상납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20년·벌금180억원·추징금35억원 형을 받았던 박근혜 또한 마지막 대법원상고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명박·박근혜악폐세력이 민중을 기만하며 <국가>를 상대로 저지른 모든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악폐세력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시작할 때다.

국민당은 이명박·박근혜악폐세력의 특급공범이다. 이명박·박근혜의 죄악을 비호·두둔하는 국민당을 비롯한 민족반역무리 또한 청산의 특급대상이다. 범죄자대통령을 내세우고 악폐권력에 부역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온 범죄집단에 다름 아니다. 국민당은 남북관계파탄·미남<동맹>강화·반노동정책을 내세우고 검찰개혁·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를 훼방하며 악폐청산을 끝까지 막아나섬으로써 스스로 <악폐정당>임을 입증했다. 그 무슨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며 이간판저간판 바꿔달며 자신들의 정체를 가리려고 획책하지만 격분한 민중의 심판만 더욱 앞당길 뿐이다. 국민당해체,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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