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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1일 일요일 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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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혁신비대위, 강기갑직위 모두 유효”

법원 “혁신비대위, 강기갑직위 모두 유효”




법원은 7일 진보당(통합진보당) 강기갑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구당권파의 직무정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부장판사)는 이날 구당권파가 23일 제기한 진보당비대위구성결의효력정지와 강기갑비대위원장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비상지도부구성과 쇄신,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사퇴 등에 관한 결의는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절차에 민주주의원리나 헌법 등이 위배됐거나 당헌·당규 등이 현저하게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며 “객관적 하자나 위법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 이번 결의가 중앙위나 과반수를 상회하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건미비와 관련해서 중앙위개최공고가 사전에 미리 공고됐기 때문에 안건발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앙위원이 아닌 당권자도 각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공고가 1일 지연됐다고 발의권한이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건통과를 반대하는 이들의 질의와 토론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고성과 폭력 등으로 중앙위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있었고, 그 때문에 4차례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점 등을 들어 전자투표와 같은 의사진행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속개공고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지고 각종 언론매체가 자세히 보도했기 때문에 중앙위원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다음날 전자투표로 속개한 것도 정당한 의사진행이라고 확인했다.


이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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