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반일행동(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검찰청앞에서 <차량돌진특수폭행만행무혐의송치경찰규탄! 검찰의강력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7월14일 극우유튜버 <우파삼촌TV>는 소녀상지킴이들을 향해 승용차로 돌진하며 <정말 재밌다>고 폭소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소녀상지킴이는 살인미수·특수폭행으로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자는 <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내린 무혐의결과는 수십차례 이어져온 견찰들의 친일친극우만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놨다.>라며 <검찰은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사건에 임할것인가 아니면 친일친극우견찰과 함께 친일친극우검찰이 될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이수민반일행동회원은 <가해자의 만행이 영상으로 있고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이 명백하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차량돌진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지킴이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며 소녀상을 지켜왔는가.>라며 <극우유튜버는 입버릇처럼 소녀상철거를 말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정치적테러를 일으킨자가 물리적테러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왔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일상이 된 친일극우들의 폭언폭행은 소녀상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서있는 견찰이 사실은 탄압하기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16일 극우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사건피해자가 단체성명을 낭독해 모욕죄로 고소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기위해 극우와 한몸처럼 움직이고 살해위협·스토킹피해를 받고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이격을 요구했으나 이조차 듣지 않았다.>며 <극우와 결탁한 견찰의 편파수사로 극우난동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경찰에는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검찰만큼은 이번사건을 합리적으로 수사해 가해자가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의 연좌농성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지지응원을 보냈는가. 차량돌진살해위협사건만해도 지상파방송에 보도되며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의 제대로된 처벌뿐 아니라 다시는 소녀상에 정치적 물리적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친일극우무리를 청산하는 투쟁에 선두에 설 것이다. 그 길을 향해 어떤 난관과 해방에도 굴함없이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지원반일행동회원은 <사회안전과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업무인 견찰에게 시민들의 생명안전보다 우선시되는게 있을수 있는가. 남코리아견찰들은 이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며 <극우유튜버가 차량돌진으로 생명을 위협했고 이를 재연하겠다며 승합차를 또다시 소녀상에 몰고왔을 뿐만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는 피켓을 머리위에 치켜들고 던지는 흉내를 냈다>고 분개했다.
회원은 <이는 친일반민족극우무리의 엄연한 반일투쟁을 가로막는 불법망동이다. 친일경찰은 소녀상지킴이들의 목숨 나아가 민족·민중의 목숨을 저버렸다.>며 <이로써 민주경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견찰 스스로가 걷어 차버렸다. 차량돌진의 명백한 영상을 보고도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경찰의 판단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경로를 벗어나 갑자기 소녀상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이나 웃고 조롱하는 피의자, 다시 찾아와 반복하는 모습, 특정 지킴이를 스토킹하는 행위까지 고의성과 재발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다. 살인미수범을 폭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친일파를 매국노로 규탄한게 모욕죄라면 그동안의 폭언폭행·성추행을 자행한 극우무리는 이땅에 발붙일 수 없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극우무리의 행위를 철저히 비호하고 방조한 경찰들은 민중의 심판앞에 무사할것이라 생각하는가. 경찰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상식적인 조사를 임해야 한다. 언제나 반일투쟁의 중심에서 싸워온 반일행동은 민주주의를 되찾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차량돌진특수폭행만행무혐의송치경찰규탄! 검찰의강력처벌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