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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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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개시민단체 “남일군사협정 완전히 즉각 폐기”

51개시민단체 “남일군사협정 완전히 즉각 폐기”

 

 

 

 

 

4일 민중의힘(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민주노총,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51개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일군사협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절차뿐만아니라 내용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우리주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라며 협정문조항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협정문2조에 대해 “정보의 형태에 영상, 자기, 자기장비 또는 기술까지 포함한 것은 MD체제구축에 필요한 기술협력을 위한 정보교환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주도 MD체제구축과 자위대의 한반도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조(군사비밀정보보호의 원칙)다항과 관련 “미사일방어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공유되거나 개발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미쓰비시 등 일본군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꼬집었다.

 

6조다항은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대통령이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제3국에 대해서 배타성(적대성)을 갖지 않는 단순한 군사교류 성격의 다른 협정과 북을 가상 적으로 하는 군사협정성격의 한일간 협정을 평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대북 적대성과 공격성을 희석하고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6조 ‘제공당사자의 사전승인없이 목적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일본동의가 없는이상 우리군사기밀보호법상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독자적으로 공개·양도할 수 없게 된다는 점, 18조 ‘사전협의’만으로 보안대표의 방문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주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7조2항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개인보안허가를 부여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은 일반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연구자, 시민사회단체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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