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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권력에 부역해온 사법농단무리 완전히 청산해야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수원고등법원부장판사 이태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종은 2016년 10월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당시 소속법원집행관들의 금품수수비리사실관련 영장청구서·수사기록 등을 전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에게 5번가량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헌은 전대법원장 양승태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관련수사가 서울지방지법·남부지법 등 다른 법원집행관실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종헌의 지시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허나 재판부는 감사목적외 수사확대저지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상비밀누설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검찰주장을 모두 부정했다.

사법농단관련 재판이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고있다. 지난 1월13일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근무시절 기밀문서무단반출의혹을 받는 대법원선임·수석재판연구관출신 변호사 유해용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2월13일에는 <정운호게이트>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가 있는 전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영장전담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가 무죄선고를 받았다. 다음날 14일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 있는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임성근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임성근은 양승태사법부시절 재판부와 박근혜권력간 유착의 핵심인물로 2015년 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세월호7시간>관련 박근혜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 가토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양승태에 대한 재판은 3년째인 현재도 여전히 1심 진행중이다. 양승태는 재판개입·판결조작·비리은폐·판사블랙리스트작성 등 주요혐의만 20가지가 넘은 사법악폐의 우두머리다. 특히 2015년 일제강점징용피해배상소송에서 전범기업대리인을 비밀리에 3차례나 만나며 판결내용을 유출했고 박근혜권력과 전범기업의 의도에 맞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편 KTX노조·쌍용차노조·전교조관련 노동자들과 제주강령·밀양신고리의 주민들, 일본군성노예피해여성들·군사파쇼정권피해자들에게는 살인적인 악폐판결을 선고했다. 외세·박근혜악폐권력에 철저히 부역한 대가로 승승장구한 악폐중의 악폐 양승태는 어처구니없게도 구속된지 179일만에 재판부직권보석으로 출소했다. 그러더니 현재는 양승태·사법농단판결들이 줄줄이 무죄선고를 받고있는 것이다.

사법악폐청산의 중심에는 양승태·사법농단무리의 청산이 있다. 사법농단관련재판에서의 잇다른 무죄판결은 여전히 양승태·사법악폐가 사법부 곳곳에서 암약하고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양승태무리들이 벌여온 사법농단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박근혜악폐권력·국민당(국민의힘)반역무리와의 결탁하에 감행됐다는 데서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법부내에는 여전히 민족반역무리와 한패인 사법악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있으며 여전히 국민당·민족반역무리와 결탁하고있다. 양승태·사법농단무리의 청산은 악폐청산·민주개혁의 시금석이다. 사법농단무리들은 민심의 단죄속에 파멸되는 길외에 다른 운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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